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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을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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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가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1-05-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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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껏 풀린 날씨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2월,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휴가하우징입니다.

어제 바다 건너 미국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네 개 부분이나 상을 탄 것을 보면서 마치 제가 탄 것마냥 기분이 좋아지던 순간 이였습니다.

문화가 주는 힘이라는 것을,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이 쌓이면 언젠가 엄청 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를 뜻하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 또한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개성을 보여주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휴가하우징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각자의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멋진 ‘전원 주택’ 문화를 선두 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오늘 포스팅은 ‘나만의 주택’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포스팅입니다.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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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abay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백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상으로 얼마만큼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거지요.

용적률 = 건축물의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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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 주택 ⓒ HYUGA HOUSING. All Rights Reserved.



용적률을 계산할 땐 지하층과 주차용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은 제외가 됩니다.

용적률이 클수록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하며, 용도 지역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용적률에 대해 알고자 하면 따라오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대지 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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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 주택 ⓒ HYUGA HOUSING. All Rights Reserved.



건폐율이 클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습니다.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에 토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요.

건폐율 규제의 목적은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의 과밀을 방조하고, 일조량과 채광, 통풍 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위함입니다.

아울러 재난에 대한 소화, 피난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자 하려면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 = 높이 개념.

건폐율 = 넓이 개념.

건폐율과 용적율에 포함되는 것 / 포함되지 않는 것

 ▶ 지하층은 건폐율과 용적율을 산정하는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 데크는 건물 본체로부터 1m 이상 되는 부분을 건축 면적에 산입합니다.

 ▶ 필로티 및 유사한 구조가 통행이나 주차에 사용된 경우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층고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와 베란다는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건축 면적에 산입합니다.

   둘 다 엄격히 다른 개념으로 발코니(Balcony)는 거실 공간을 연장시키는 개념으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을 말합니다.

   베란다(Veranda)는 1, 2층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활용하는 곳으로 정확한 의미의 베란다는 건폐율, 용적율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 포치(Porch)는 출입구 위에 설치해 비와 바람을 막는 곳으로 1m가 넘으면 초과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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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 주택 ⓒ HYUGA HOUSING.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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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 주택 ⓒ HYUGA HOUSING. All Rights Reserved.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율 알아보는 방법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별도의 지역(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를 찾아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 해당 시, 군 홈페이지의 법령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

   단, 구 . 군의 경우에는 예외의 경우가 있으니 이 경우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조례만을 모아놓은 사이트 이용하기



오늘은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용적률은 물론 건폐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나만의 주택’을 짓고자 하신다면 이런 용어에 대해 알고 계시면 설계에서부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주택 건축이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내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대해 알아둔다면 안전하고 튼튼하면서도 믿음직한 평생의 보금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입니다.

2020년에는 ‘나만의 주택’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 휴가하우징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과 합리적인 가격, 안전하고 튼튼한 설계, 시공으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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