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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더좋은 건축 지식] 주택의 종류 알기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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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가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3-09-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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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알기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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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가하우징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법에 의하면 사람이

거주지로 사용할 수 있는 터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들을 주택이라고 부르며 여러 종류로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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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우리가 독채라고 부르는 단독주택으로,

하나의 가구가 한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를

말하며 법률상의 면적 제한이

따로 없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다중주택은 고시원, 하숙집 등과 같이

여러 가구가 한 집에 함께 살아가는 형태를 말하며

면적의 제한이 있어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넓이가 660 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여야 된답니다.

다중주택에는 각 호실마다 욕실을

따로 설치할 수는 있지만 취사

시설은 따로 둘 수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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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한 명의 주인이 빌라나

상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말하며

다중주택과 동일한 면적과 층수, 욕실 사용 여부를

갖고 있지만 각 방마다 취사 시설을

따로 둘 수가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독채, 다중, 다가구주택 이 세가지를

모두 단독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공동주택이라고 한답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4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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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5층 이상의 건물이고

1개동의 바닥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연립도 마찬가지의 면적 제한을 갖고 있지만

4층 이하여야 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세대도 4층 이하여야 되지만 면적은

660 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답니다.

기숙사는 일반형과 임대형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반형은 학교, 공장 등 학생이나

직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임대형은 임대 사업자가 개설한 것으로

20실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일반형과 임대형 모두 공동 주방을 가구 수

절반이 넘게 써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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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하우징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택

종류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있는 곳으로, 다양한

종류의 주택을 짓고 있답니다.

목조, 단독, 전원주택 등 여러분들이

도심형 주택, 세컨드하우스, 전원 생활등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제작해드리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많은 문의 바라요.

방수도 뛰어나고, 창호도 1등급에

단열도 좋은 튼튼하고 안전한 주택을

제작하여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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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하우징에서 시공했던 다양한 스타일의 주택 사진과 설계가 담긴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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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나만의 주택'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휴가하우징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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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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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 / 전원주택 / 단독주택 / 주택 및 상가건물 리모델링 관련 설계 및 단가 문의는 물론 시공에 대한 상담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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