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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지을 때! 궁금합니다 – 주택의 주차공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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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가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3-01-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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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전원주택 설계, 시공 전 고려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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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마다 차가 2대인 경우를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국내 차량 보유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도 주차는 전쟁이라 표현할 만큼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꽤 거주공간의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주택의 주차공간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휴가하우징에서 소개하는 집에 대한 모든 것.

이번 시간부터는 ‘전원주택 시공 시 가장 많이 궁금한 것’ 들을 정리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만의 주택’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전원주택의 주차 공간 "


아파트는 세대수 대비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거공간의 경우 주차로 인해 이웃 간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공유 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 밀집 지역의 경우 내 집 앞 편안히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절실합니다. 


단독주택, 전원주택의 경우 도심지가 아닌 이상 주차공간이 넉넉하여서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최근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단독주택단지는 철저하게 주차공간이 주택 설계에 포함되어 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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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3-1 전원주택(위) / 파주 2-7 전원주택(아래) 
주택 모두 정원 앞마당에 2대의 주차공간을 구획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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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2-1 전원주택은 정원 뒤편 도로가 인접한 곳에 주차공간을 구획했다. 
주택의 설계에 따라 주차공간은 이처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전원주택 앞마당에 주차공간을 마련해두는 경우도 있지만, 프라이버시와 차량 보호를 목적으로 별도의 주차공간을 만드는 주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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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상가주택은 1층 상가 옆 필로티 공간으로 주차공간을 구획해 주차장을 마련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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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지 아래 주차장을 마련한 경기 화성주택 (아래).
이 경우 비바람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할 수 있으며, 주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단독주택 주차장 "

그럼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주차장은 어떻게 구획되는 걸까요? 
넓은 부지 아무곳에 주차장이라고 만들면 되는걸까요? 

단독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 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규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 여기서 말하는 “부설 주차장” 이란? 
규제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해서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서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단독주택의 경우 아래의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설물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 다가구 주택의 경우 규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주차장 계획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전원주택 내에 주차장을 계획하기로 했다면 단순히 차량이 배치될 자리만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법적 규제와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 중 법적 규제에 소개된 주차장의 크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
차로는 차가 다니는 길을 말하고, 도로는 차로와 보도를 합쳐 말하는 곳입니다. 
주택 주차장의 경우 가장 고려해야 할 상황이 차가 다니는 차로의 너비입니다. 일반적으로 2.5m 이상을 지켜야 하며, 경우에 따라 주차 형식에 따라 더 넓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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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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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 2-6 전원주택의 주차장은 전원주택 아래 주차장을 설계, 시공했다.
규제에 맞춰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 시공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 7. 2.>



주차장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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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뒤편에 주차장이 마련된 충북 제천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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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전원주택의 경우 주택 대지 내부에 주차장과 정원을 함께 구획해두었다.

담장과 대문으로 확실하게 도로와 주차공간에 대한 경계를 구분했다.




전원주택 내에 주차장을 계획하기로 했다면 주차장의 크기를 어떻게 지정하면 좋을까요?

법적 규제에 소개된 주차장의 크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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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1. 평행 주차형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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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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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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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신 포스팅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 외에도, 

목조주택 / 전원주택 / 단독주택 / 주택 및 상가건물 리모델링 관련 설계 및 단가 문의는 물론 

시공에 대한 상담 문의는 댓글 및 휴가하우징 대표번호(1688-6947)로 문의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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